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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04 | 조회수 : 8935

제목 : [공통]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유고 결석 인정 및 학습 지원 관련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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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유고 결석 인정 및 학습 지원 관련 안내

 

교수님께,

 

연구와 강의에 노고가 많으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의 유고 결석 인정 및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 지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및 병역법 제74조의 3(병역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서도 해당 학생들을 위하여 녹화강의 제공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유고 결석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강사 재량으로 수업자료 또는 이전 연도에 제작한 강의 콘텐츠, 수업 녹음(또는 녹화)본 제공, 대체 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결손이 있는 수강생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유고 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 결석 인정 가능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징병검사

입대 지원 시험

예비군 훈련

해당 기간

소집영장 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교육필증 등


 

2023. 5. 4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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