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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16 | 조회수 : 39169
제목 : [공통]2023-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일정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2023-여름계절학기 종합 안내(서울캠퍼스).hwp 2023-여름계절학기 수강지침서(글로벌캠퍼스).hwp | |||||||||||||||||||||||||||||||||||||||||||||||||||||||||||||||||
1. 수업기간 : 6. 22(목) ~ 7.12(수) (월 ~ 금/15일간)/(토,일,공휴일 제외) (보강일 : 교강사 사정에 의한 휴강이 있을 경우 7. 13(목)에 보강함)
2. 주요 일정
3. 폐강 기준 : 수강인원 30명 미만은 폐강될 수 있음 ※ 교과목 폐강으로 인한 수강신청 과목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변경 가능
4. 교과목 이수안내 : 최대 6학점 가. 취득학점 범위 : 최대 6학점 (정규학기 20학점과 별도로 계절학기에 최대 6학점 가능) ① 타 프로그램과의 중복학점 인정 여부는 반드시 주관부서로 확인 필요 ② 계절학기 기간과 중복되는 학점취득 프로그램에 의한 이중학점 인정 불가함. ③ 재수강 과목으로만 6학점 가능, 초수강 과목으로만 6학점 가능, 초수강+재수강으로 6학점 가능 ④ 여름계절학기 성적 포함해서 2023년 8월 졸업 가능함 (단, 졸업요건 충족 시) ⑤ 대학외국어의 수강 제한 : 서울캠퍼스 학생이 글로벌캠퍼스 계절학기에 개설된 대학외국어 과목을 수강할 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함. ⑥ 정규학기에서 현재 수강중인 과목은 바로 진행되는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예, 2023-1학기 수업 수강중인 A교과목을 2023-여름계절학기 수강 불가) 나. 학점인정 ① 2023-1학기 재학생 : 2023-1학기 성적으로 인정 ② 2023-1학기 휴학생 - 2023-2학기 복학 후 중간고사 이후(2/4선)에 2023-2학기 성적으로 인정 - 2023-2학기까지 계속 휴학할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5. 수강자격 가. 이번학기(2023-1학기) 재학생인 경우
나. 이번 학기(2023-1학기) 휴학생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수강 가능함 ① 2023-2학기 복학해야 함 (미 복학 시 성적은 불인정됨) (복학 신청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참조) ② 휴학 중 학점인정(군 이러닝 강좌 수강 포함)은 재학 중 1회에 한 함 (1회에 취득한 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라도 인정횟수를 1회로 계산함) ③ 휴학생이 이번계절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은 2023-2학기에 수강할 수 없음
6. 수강과목 취소 및 환불 가. 취소기간 : 6. 20(화)~7. 7(금) 매일 09:00~17:00 까지 나. 취소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계절학기 환불 다.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함 (7. 20(목) 이후 일괄 지급 예정)
라. 유의사항 ①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 수강변경은 할 수 없음 ② 수강취소(환불신청)후 다시 수강신청 불가 ③ 부분환불 가능 : 수강 취소(삭제) 교과목을 선택하여 환불 신청함 ※ 환불 신청(종합정보) 화면에서 환불 받을 교과목 선택이 가능함
7. 유의사항 ※ 개강전에 수강과목의 변경 및 추가 폐강과목 확인을 홈페이지 Hot Link 강의시간표조회에서 확인바람. ※ 개설과목(동일과목 재수강)이 아닌 폐지과목을 재수강하는 학생 및 교양 선택과목을 재수강 하는 학생은 재수강과목 연결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수강 과목 선택”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계절학기 F학점도 성적에 포함됨. ※ 재수강 - 계절학기 재수강은 재수강 학점 제한에서 제외되며 학점상한(A0) 있음
8. 문의처 가. 수업개설/증원 문의 ① 전공 교과목의 경우 개설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양 과목은 추가개설 및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나. 수강신청/등록/재수강연결/환불신청/졸업
※ 본인의 1전공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02-2173-2130, 2111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031-330-4086
2023. 5. 16.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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