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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9 | 조회수 : 2566
제목 : [등록] 2023-2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 | 글쓴이 : TESOL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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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 1. 등록 기간
※유의사항 가. 가상계좌는 학생 전용계좌이므로 입금 계좌 소유자는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나. 등록금액을 나눠서 이체 불가. 사전에 본인의 이체 한도 확인. 가상계좌 확인을 위한 소액 송금 시도 시 에러 발생 다.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는 선택사항. 납부 희망자는 등록금에 해당 금액을 더해서 한 번에 이체 라.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원우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 납부 여부 결정 후 한 번에 납부 마. “계좌이체”로 납부 (공과금납부 메뉴 X) 바. 계좌번호 입력 시 “-” 빼고 입력 사. 신용카드 납부 불가 아. 수납 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하여 납부 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자. 등록금 영수증은 등록 이후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보관(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차. 은행 수납인이 찍힌 고지서 필요 시 은행에서 납부함 (가상계좌로 납부 후 고지서 수납인 날인 불가) 카.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함(복학신청 전에는 등록금고지서 발급이 안 됨) 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내년 1월 중순 발급 예정 파. 직전 학기 등록휴학생은 복학 신청 후 별도의 등록금 납부 없음.
2. 정규학기 초과 등록대상자 등록금액(해당자에 한함) 가. 1~3학점 수강신청시 등록금의 1/2 납부 나. 4학점 이상 수강신청시 등록금 전액 납부 다. 9월 5일까지 소속 대학원 교학처에 등록금액 감면신청 후, 9월 7일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라. 납부방법 : 추가등록기간(추후 별도 안내 예정)에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단, 정규학기 초과 등록생의 등록금은 매학기 1/4선 전인 수강신청변경기간 만료일까지의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함 3.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가.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나. 학자금 대출은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생이 올해 본교로부터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기숙사장학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국가근로, 교내근로 신청 시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장학금 수혜액은 교육비 공제 불가)
4. 등록금 환불 가.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5. 기타 문의 (대학원) □ TESOL대학원 : 02)2173-3521 2023. 08.
행정지원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