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6857945

작성일 : 23.08.28 | 조회수 : 4052

제목 : [공통]코로나19 격리의무 유지 안내(2023.08.28.) 글쓴이 : 안전보건관리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격리의무 유지 안내(2023.08.2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발표와 2학기 개강 대비 개최한 우리 대학 제2차 일상회복위원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시기 : ∼ 별도 공지시 까지

 2. 결정지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전염성과 구성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시 5일간의 격리의무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함

 3. 비    고 : 향후 변동상황 발생시 별도 공지 예정

 

 

2023. 08. 28

행정지원처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