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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6 | 조회수 : 355

제목 : [성평등센터] 학내 성희롱 등 피해상담 및 신고 안내 글쓴이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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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센터] 학내 성희롱 등 피해상담 및 신고 안내

 

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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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외에서 피해를 경험했거나 가까이 목격했을 때 성평등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이 바로 사건 신고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성평등센터 위치, 상담신청방법, 사건처리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평등센터 위치 및 연락처

서울캠퍼스 : 국제학사 346호 / 02-2173-2559, 3257, 3526, 2346 /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층 201-2호 / 031-330-4466, 4464, 4465 / gec@hufs.ac.kr

 

2. 상담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 시간예약 – 센터방문 – 상담개시

전화신청 : 시간예약 – 센터방문 – 신청서 작성 – 상담개시

E-mail신청 : gec@hufs.ac.kr로 신청 – 시간예약(센터에서 연락) - 센터방문 – 상담개시

 

3. 이용시간

서울캠퍼스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글로벌캠퍼스 : 09:30~17:30(점심시간 12:00~13:00)

 

4. 사건처리절차

※ 센터는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청하고 신고인(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성평등센터 자문변호인단 구성 운영 : 10명 이내의 변호인단을 구성 운영하며, 전 과정에 있어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및 사건접수

•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상담연구원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 내담자는 전문상담연구원으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실확인 및 관련인 면담

• 전문상담연구원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신고인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진행 방향에 대한 신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사실 확인을 위한 사건 관련자 면담 등)를 진행합니다.

 

③ 중재

• 피해자의 의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평등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접근금지 등)을 통해 징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④ 조사위원회 소집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 심각하고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 조사위원회는 최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사건관련자 희망 시, 참석진술도 가능합니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권자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자체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사건해결을 위한 필요조치

•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 피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조치, 접근금지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⑥ 결정사항 통지

• 성평등센터에서는 사건관련자에게 조사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5. 교외 주요 지원기관

-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 http://bit.ly/2FAOjfZ

- 여성긴급 상담전화 : 1366(24시간 365일 운영)

- 해바라기센터 : (서울북부)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동부)경찰병원 02-3400-1117

- 성폭력 상담기관 및 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2263-6465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성평등센터는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폭력없는 한국외대 공동체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학습, 교육과 무관한 성적 언행 Stop!”

“성폭력을 인지했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교 성평등센터, 지역 성폭력상담소, 신뢰할 수 있는 지인 등에게)

“성폭력 없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방관자 되지 않기에 동참합니다”

“위계와 서열을 구분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문화를 만듭니다”

“성희롱, 혐오표현을 목격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해주세요”

“학우가 술에 만취했다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8. 4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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