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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2 | 조회수 : 2764

제목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경우 입학 지원 및 졸업 요건 안내 글쓴이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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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교육학석사 학위 취득) 하는 경우

입학 지원 및 졸업 요건 안내


□ 교육대학원 모든 전공에 걸쳐 지원 및 입학이 가능합니다.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입학 지원자는 교육대학원 입학 전공과 학부 학과(전공)와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전공학점 30학점 이상'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 교육경영과 리더십, 다문화교육, 독서논술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창의융합인재교육

    5개 전공에서는 원래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

 

□ 그 외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나머지 11개 전공에서는 지원자가 입학 전의 해당

    조건이 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 전의 조건이 안되거나

    지원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

    하고 졸업을 합니다.

 

□ 제출할 학부 성적증명서에 과목별 이수구분과 이수영역별 학점 합계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졸업 요건은 전공과목 10개(논문 작성의 경우) 및 교직과목 3개 수강,

    외국어•종합시험 합격, 논문(또는 학점 추가이수, 연구보고서)입니다.

       • ‘교육실습’,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직과목은 11개가 아닌, 3개 과목만

         이수합니다.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지 않습니다.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졸업요건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학점 추가이수' 세가지 방

    법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전공은 세가지 방법 중 두가

    지만 가능하며, ('논문' 또는 '학점 추가이수')이거나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만 운

    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의 해당 공지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저녁 6시 30분 이후의 야간수업을 합니다.

 

□ 「다문화교육전공」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독서논술교육전공」에서는 특화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융복합 독서 논술과

    독서논술지도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창의융합인재교육전공」에서는 창의융합인재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융합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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