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582272
작성일 : 15.11.04 | 조회수 : 637
제목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11.03.) |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 |
첨부파일: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11.03).hwp |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과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시행)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침 개정 주요내용>
붙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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