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1697971
작성일 : 22.06.20 | 조회수 : 876
제목 : [논문]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안내 | 글쓴이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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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2022년 8월 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시행하오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학생은 수료 후 5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학생은 수료 후 10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2022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
2. 신청기간 : 2022. 6. 27(월) ~ 7. 1(금), 1회에 한함. ※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함 ※ 기간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022년 8월 자동 영구수료제적 처리됨
3. 제출서류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 1부
4. 등록절차 :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 등록금액 : 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최종 학위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
6.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 절차 : 매 학기 초(2월, 8월) 학위청구논문심사 학사일정 참조
7. 학위청구논문제출 진행 자격 조건 가.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Ⅰ, 논문지도Ⅱ,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나.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Ⅰ,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8. 문의 : 대학원 교학처 02-2173-2386
2022. 6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