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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4 | 조회수 : 2466

제목 : (수정)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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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15-2학기 해외수학자부터 적용되는 국제교류학점인정 관련 사항에 대한 개정 안내입니다.   교환, 파견, 자비, 해외연수 프로그램 학점인정 및 지원 시 모두 적용되오니, 연수 계획이 있는 학생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지원 및 수학 바랍니다.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Pass기준

방식 1

방식 2

방식 3

방식 4

방식 5

Sobresaliente

100점 만점

10점 만점

7점 만점

A+만점

-

-

-

-

-

Aprobado

50

5

4

C0

*각 방식에 따라, Aprobado, 50점, 5점, 4점, C0 이상이 Pass 기준임. Pass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는 Fail임.

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최근 개정된(2015.2.13)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 내용  적용 시점

  가외국대학교 취득 성적 인정방식(변경)

     1) 개정 내용

    가변경 국외교류성적을 Letter grade 인정함.

    나변경 국외교류성적을 Pass/Fail 인정함.

, P/F 기준은 인정학과에서 정함/상단의 표 참고.

     2) 개정 사유

    가본교 학생들을 파견하는 국가  대학이 다양하며외국대학교 성 체계와 본교의 성적 체계가 상이하여 학과가 학생들의 국외교류 성적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승인시점/승인자에 따라서 인정하는 성적이 상이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3) 적용 프로그램교환/7+1/자비/해외연수

                       (학위프로그램은 제외함)

     4) 적용 시점: 2015학년도 2학기 해외 수학자부터

     ※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해외대학교에서 1 프로그램으로 체류하는 학생의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은 기존 방식(성적 등급)으로 인정하고,2015학년도 2학기 성적은 P/F 인정함

 5) 유의 사항학과별 Pass 기준이 상이할  있으니해외대학교에서 수강하려는 교과목에 해당하는 본교 학과의 Pass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나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수학지원서 승인 내용

           번복 불가(신설)

       1) 신설 내용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기존에 수학지원서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 불가함단,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한 경우라고 정할 경우,국제교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성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신설 사유학점인정요청서 승인  기존 승인 내용을 번복할 경우이수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졸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있음

       3) 적용 시점규정 개정(2015.2.13.) 이후 즉시

 

3. 참고 사항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 에서 국제교류 관련 규정을

다운로드할  있음.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국제교류프로그램 규정].

 

국제교류ㆍ대외협력처장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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