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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 조회수 : 523

제목 : 2014년도 1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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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회차 국외교류 학점 승인기간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올해 1회차에 학점인정을 받으셔야하는 분들은 

326() 까지 해당서류들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 공고로는 2014. 3. 17() ~ 3. 31()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1차 학점인정은 

326() 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내용 중 '학과방문,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점인정 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제출)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1. 2014학년도 1회차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 201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 2013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 방학 및 휴학 중 해외연수 파견자 혹은 파견희망자

(해외연수 계획서 /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 , 2014학년도 2학기 파견예정자는 6월에 있을 2회차 기간에 제출요망


2.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출력

파견대학 교과목 확정 전 해당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승인

(이메일 등) 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출국하여 수강신청 확정 후 학과장 승인받은 과목이 입력된 수학계획서 다시 제출.

* ,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학과 사무실

) 교양: 교양학부장실

) 자선: 1전공 학과 사무실

3)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 수학지원서

) 본교 성적 증명서 (*본교에서 수강한 유사교과목, 해외에서 이수 불가)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 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 7+1파견학생의 경우, 수학지원서에 입학허가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 학점인정요청서

)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및 사본

) 본교 성적증명서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 2013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교류학생의 경우, 이번 기간까지 성적 미처리 시

학사경고 등 제적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1) 납부대상자: 본교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2) 납부기준: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 수학기간이 본교 해당학기 기간과

겹치게 될 경우, 추후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2014학년도 1학기: 2014. 3. 3 2014. 8. 31)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2014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기간은 2014. 6. 21 2014. 8. 31 . 해당 기간에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요청 시 본교에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방학기간 동안의 연수 기간이 96시간(또는 48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함.) 다만, 본인의 해외기관에서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의 휴학기간과 겹치게 되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3) 납부방법: 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확인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2014학년도 1학기 기준 1학점 당 168,000)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oia.hufs.ac.kr]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작성 완료 후 출력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3)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3.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 이상(비자 / 학교 규정)을 확인 후 수강 요망

* 기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관련 학점 기준은 각 캠퍼스 학생감동팀에 문의 요망

. 7+1파견학생의 경우, 1개 학기 6학점 미만으로 이수 시 파견 장학금을 전액 반환

.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 국내외 교류로 최대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교환학생, 해외연수, 국내 타대 계절학기 등

모두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편입생은 최대 18학점 범위 내 인정 가능)

. 해외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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