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6690405
작성일 : 15.06.01 | 조회수 : 748
제목 : 2015학년도 2회차 국외교류 학점 승인 및 자비유학,해외연수 신청 안내 |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
첨부파일: [학생용] 2회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안내문.pdf | |
2015학년도 2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금번, 2회차에 학점인정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은 6월 23일(화)까지 해당서류들을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공고로는 2015. 6. 1 ~ 6. 30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2차 학점인정은 6월 23일(화) 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내용 중 '학과방문,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점인정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제출)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1. 수학지원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가.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 2015학년도 2학기 파견자는 2회차 승인기간(6월)에 제출 요망 나.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다.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승인기간: 2015. 6. 1(월) ~ 30(화) 15:00 이나, 학과 일정과 차이가 있음, 위에 명시한 내용대로, 6월 23일 수요일까지 학과로 제출 요망)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가.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출국 전)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에서 본인 교류선발내역 클릭하여 교과목 입력 및 출력 ※ 해외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하며, 단,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 후 해외대학교 수강 신청 ※ 해외대학 수강신청 완료 시: 이수 교과목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학지원서 출력하여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교과목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된 교과목에 대해서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가)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부)장 나) 교양: 교양학부장 다) 자선: 1전공 학과(부)장 ※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개별 승인 필요
3) 학과 방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수학지원서 나)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 이수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수강과목이 전공인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수학지원서와 입학허가서(사본)를 함께 제출 ※ 교환학생은 수학지원서만 제출(성적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제출 불필요)
나.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귀국 후)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장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본교 성적증명서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라)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및 사본 (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마)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신설) (해외대학 성적증명서에 성적 산출방법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1) 납부대상자: 본교를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 휴학 기간과 조금이라도 겹치게 될 경우,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예) 사례. 2015-1학기 본교 재학 후 해외연수한 학생 A와 B A학생 : 해외연수기간 (2015. 6. 22. ~ 2015. 8. 24.) : 휴학 중 연수(학점인정시 등록금 납부) B학생 : 해외연수기간 (2015. 6. 22. ~ 2015. 9. 1.) : 방학 중 연수(학점인정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 등록금 납부 시 인정받으려는 학점 (3학점 혹은 6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전부 납입해야 함 2) 납부방법: 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 확인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3) 납부시기: 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추후 공지(6, 12월 소정 기간) 4) 납부금액: 1학점 당 168,000원 (예. 3학점 – 504,000원 / 6학점 – 1,008,000원)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가)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나)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단,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해외연수 성적 인정요청시, 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4.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다음글 | 학과사무실 이전 안내 |
---|---|
이전글 | 2015 졸업앨범 1차 촬영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