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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 조회수 : 748

제목 : 2015학년도 2회차 국외교류 학점 승인 및 자비유학,해외연수 신청 안내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 2회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안내문.pdf

2015학년도 2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금번, 2회차에 학점인정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은 

6 23()까지 해당서류들을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공고로는 2015. 6. 1 ~ 6. 30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2 학점인정은 

6 23() 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내용  '학과방문학과장 승인  제출서류만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점인정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제출)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1. 수학지원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 2015학년도 2학기 파견자는 2회차 승인기간(6)에 제출 요망

  .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승인기간: 2015. 6. 1() ~ 30() 15:00 이나학과 일정과 차이가 있음위에 명시한 내용대로, 6 23일 수요일까지 학과로 제출 요망)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출국 전)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에서

        본인 교류선발내역 클릭하여 교과목 입력 및 출력

      ※ 해외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상태로 선 제출

          가능하며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 후 해외대학교 수강 신청

       ※ 해외대학 수강신청 완료 시이수 교과목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학지원서 출력하여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교과목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된 교과목에 대해서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해당 전공 학과()

     교양교양학부장

     자선: 1전공 학과()

       ※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개별 승인 필요

 

   3) 학과 방문 시 필요 지참서류

     수학지원서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 이수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수강과목이 전공인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할 시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수학지원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수학지원서와 입학허가서(사본)를 함께 제출

      ※ 교환학생은 수학지원서만 제출(성적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제출 불필요)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귀국 후)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장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타이핑 입력할 것)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학점인정요청서

     본교 성적증명서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및 사본 (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신설) (해외대학 성적증명서에 성적 산출방법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1) 납부대상자본교를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 휴학 기간과 조금이라도 겹치게 될 경우,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사례. 2015-1학기 본교 재학 후 해외연수한 학생 A와 B

       A학생 해외연수기간 (2015. 6. 22. ~ 2015. 8. 24.) : 휴학 중 연수(학점인정시 등록금 납부)

       B학생 해외연수기간 (2015. 6. 22. ~ 2015. 9. 1.) : 방학 중 연수(학점인정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 등록금 납부 시 인정받으려는 학점 (3학점 혹은 6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전부 납입해야 함

    2) 납부방법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입금 확인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3) 납부시기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추후 공지(6, 12월 소정 기간)

    4) 납부금액: 1학점 당 168,000원 (예. 3학점 – 504,000원 / 6학점 – 1,008,000원)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단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해외연수 성적 인정요청시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4.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부터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표기하며, 이수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P/F 기준은 인정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수학점 및 성적 모두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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