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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 조회수 : 516

제목 : 2014학년도 4회차 국외교류 승인기간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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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4회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및 자비유학 신청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올해 4회차에 학점인정을받으셔야하는 분들은 

12 19(금)까지 해당서류들을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공고로는 2014. 12. 1() ~ 12. 31(수)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4 학점인정은 

12월 19(금) 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내용  '학과방문, 학과장 승인  제출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점인정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제출)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11. 2014학년도 4회차 외국대학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기간 안내

  승인 및 제출 대상자

    1)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2) 2014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나. 승인기간2014. 12. 1(월) ~ 31(수) 15:00까지 (학과 일정은 위에 명시)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1)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출국 전 & 출국 중)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버튼 좌측 본인 교류선발내역

         클릭하여 교과목 입력 - [수학지원서]버튼 눌러서 출력

      외국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상태로 선 제출 가능.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이메일 등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외국대학 교과목 확정 이후출국하여 수강신청 확정된 이후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입력 후,

        대리인을 통하여 수학지원서에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수강과목 별 승인자

          -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해당 전공학과() 

          - 교양교양학부()

          - 자유선택: 1전공 학과()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전부 승인 필요.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 수학지원서

          - 본교 성적 증명서

           (외국대학에서 수학 희망하는 교과목이 본교에서 이수했던 수학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할 경우 신청 불가)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수강과목이 전공인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할 시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학지원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사본)을 함께 제출.

          교환학생의 경우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2)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프로그램 종료 후)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교환/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장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 학점인정요청서 

          - 해외 대학 성적표 원본 및 사본 (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본교 성적증명서

          - 해외대학교 성적 등급 기준표 (신설) (해외대학교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3) 해외연수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단,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해외연수 성적 인정요청시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2.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납부대상자본교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납부기준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 수학기간이 본교 해당학기 기간과 겹치게 될

                  경우추후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납부방법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입금확인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납부시기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추후 공지

 

 

3. 자비유학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2014. 12. 1(월) ~ 12. 31(수) 15:00까지 

  신청자격신청시점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본교에서 2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자비유학 신청]

  제출서류수학지원서 및 입학허가서 (위와 동일)

 

 

4.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 이상(비자/학교 규정)을 확인 후 수강 요망 

     * 기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관련 학점 기준은 각 캠퍼스 학생감동팀에 문의 요망 

  국외교류 최소 이수학점은 1개 학기 6학점미이수 시, 7+1파견학생은 파견학기 7+1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환수해야 함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학점인정요청서 기재 시 본교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명을 사용하지 않으며영문 교과목명은

       영어 성적 증명서 발급 시 표기되는 과목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언어가 아닌 영문으로 작성 

  해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 학점수가 최대 인정가능학점(1학기 18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파견된 학생부터는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함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까지 인정 가능. (1개 학기 최대18학점 범위 내).교환학생해외연수인턴십국내 타대

      계절학기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모두 포함.

  해외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 기타 국가 장학금예비군 신청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귀국 후 최대한 빨리 성적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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