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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 조회수 : 452

제목 : 2014학년도 2회차 국외교류 승인기간 (수정)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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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회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및 자비유학 신청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올해 2회차에 학점인정을 받으셔야하는 분들은 

6월 23(월)까지 해당서류들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 공고로는 2014. 6. 2() ~ 6. 30()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1차 학점인정은 

6월23(월) 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내용 중 '학과방문,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점인정 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제출)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1. 2014학년도 2회차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기간 안내

   가. 2014학년도 2회차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1) 2014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2) 201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나승인기간2014. 6. 2() ~ 6. 30() (학과일정은 위에 명시)

 

   다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1)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가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출력

                  → 파견대학 교과목 확정 전 해당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승인

               (이메일 등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 출국하여 수강신청 확정 후 학과장 승인받은 과목이 입력된 수학계획서 다시 제출.

            *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상태로 선 제출 가능.

            나수강과목 별 승인자

                  (1) 1전공 이중전공 부전공해당 전공학과 사무실

                  (2교양교양학부장실

                  (3) 자선: 1전공 학과 사무실

            다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1수학지원서

                  (2본교 성적 증명서

                       해외 수학 희망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용

                  (3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수강과목이 전공인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라수학지원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에 학생 개개인별로 제출

               * 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의 경우수학지원서에 입학허가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가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나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1) 학점인정요청서

              (2)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3) 본교 성적증명서

                       해외 수학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용

              (4)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성적표에 수강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혹은

                  수강과목이 전공인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가납부대상자본교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나납부기준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 수학기간이 본교 해당학기 기간

                  과 겹치게 될 경우추후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2014학년도 1학기: 2014. 3. 3 – 2014. 8. 31)

                 ※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2014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기간은 2014. 6. 21 – 2014. 8. 31 해당 기간에 해외연수/해외계절

                 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요청 시 본교

                 에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방학기간 동안의 연수 기간이 96시간

                 (또는 48시간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함.) 다만본인의 해외기관에서

                 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의 휴학기간과 겹치게 되면 반드시 등록금

                 을 납부해야 함

           다납부방법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입금확인

                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2014학년도 1학기 기준 1학점 당 168,000)

 

     4)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가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oia.hufs.ac.kr]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다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1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2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라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1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해외연수 성적 인청요청시, 성적표 번역본 필히 제출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라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1)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 이상(비자/학교 규정)을 확인 후 수강 요망

          * 기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관련 학점 기준은 각 캠퍼스 학생감동팀에 문의 요망

        2) 7+1파견학생의 경우, 1개 학기 6학점 미만으로 이수 시 파견 장학금을 전액 반환

        3)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4)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5)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6) 국내외 교류(본교 수강 교과목 아닌 모든 이수 학점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인정 가능교환학생해외연수,

           인턴십국내 타대 계절학기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모두 포함.

        7) 해외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2. 자비유학 신청 안내

     가신청기간2014. 6. 2() ~ 6. 30()

     나신청자격신청시점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본교에서 2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다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자비유학 신청]

     라제출서류수학지원서(1.다.1) 참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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