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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4 | 조회수 : 421

제목 : 유고결석.결시 사유와 신청 방법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고결석,결시인정원.hwp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

 

-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예외조기취업자 유고결석은 취업기간생리는 학기 중 2회까지 별도 인정)

 

 정기시험 유고결시인 경우 시험 실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2회 시험 중 1회의 성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은 제외)

    

(1) 유고결석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 교내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석 확인서 미제출 가능)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청첩장예식장계약서 등

징병검사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교육필증 등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행사시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전 등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교 대표로서 참가

행사기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전 등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행당기간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매학기 7일 이내

학보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편집부 당일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해당기간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입원기간

종합병원의 진단서

졸업시험

졸업시험 당일

학과장 확인서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실습

교육실습기간

-

생리

생리기간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유고결석 신청

생리공결제신청

출력 후 신청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2017.08.31) 게시물 참조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대 전

유고결석인정원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석확인서 미제출 가능)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취업기간

재직(계약)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유고결석인정원 학과장 승인)

입사확정 후 즉시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에 대해 학과장 승인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수업종료 직전 취업사실에 대해 재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수정 시행 안내 (2016.12.19)게시물 참조


(2) 유고결시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고결시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침

※ 교내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시 확인서 미제출 가능)

징병검사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입원기간

종합병원의 진단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사본

징병에 의한 입대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소집영장 사본

입대 전

유고결시인정원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야함

※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시확인서 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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