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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7 | 조회수 : 1957

제목 : [논문]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상실자(영구수료자) 한시적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 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구수료자 한시적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도교수 요청서.hwp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상실자(영구수료자) 한시적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에 관한 학사안내

 

대학원 박사(석사)학위과정 수료 이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영구수료자를 대상으로 20221학기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을 시행하오니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대상

  .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자

  .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5년이 경과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자

 

2. 신청기간 : 2022. 2. 28() ~ 3. 18(), 1회에 한함.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함

 

3. 제출서류 : 영구수료자 한시적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도교수 요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서명 필수

 

4. 등록절차 :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 등록금액 : 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심사) 당해 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신청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

   금번 기간 내에 신청 후, 위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하여 다시 영구수료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추후 영구수료자 한시적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은 불가함

 

6.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 절차 : 매 학기 초(2, 8) 학위청구논문심사 학사일정 참조

   ※ '22년 1학기에 한시적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3.2(수)~3.8(화) 내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공지 링크 : [석사과정] / [박사과정]

 

7. 학위청구논문제출 진행 자격 조건

   .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논문지도,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8. 문의 : 대학원 교학처 02-2173-2386 / gsadmin@hufs.ac.kr

 

 

2022. 2.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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