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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31 | 조회수 : 6519

제목 : [공통]교원자격 취득 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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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 취득 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1조의2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0218월 졸업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양식은 교육부 안내가 오는대로 추후 공지 및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시 해당 양식을

같이 첨부할 예정입니다.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
는  625일 이후 개인별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을 받아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정이며 관련 공지는 
6월 초 ~ 중순에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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