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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8 | 조회수 : 346

제목 : 2013학년도 4회차 국외교류 학점 승인기간 안내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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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4회차 국외교류 학점 승인기간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올해 4회차에 학점인정을 받으셔야하는 분들은 12월 17일(화) 까지 해당서류들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 공고로는 2013. 12. 2(월) ~ 12. 31(금)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4차 학점인정은 12월17일(화) 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내용 중 '학과방문,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점인정 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는 것 입니다.)

문의사항은 국제교류팀 및 학과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기본적 사항은 학과정보 해외교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학년도 4회차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기간 안내

  가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기간2013. 12. 2() ~ 12. 31()

  나대상자

    1) 201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2) 2013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가정규학기 수학지원서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출력

     *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상태로 선 제출 가능.

     → 파견대학 교과목 확정 전 해당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승인(이메일 등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확정 후 학과장 승인받은 과목이 입력된 수학계획서 제출.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수학지원서

       본교 성적 증명서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3) 수학지원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에 학생 개개인별로 제출

    * 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 7+1파견학생(학과선발)의 경우수학지원서에 입학허가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학점인정요청서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본교 성적증명서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다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1) 납부대상자본교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2) 납부기준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 수학기간이 본교 해당학기 기간과

         겹치게 될 경우추후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2014학년도 1학기: 2014. 3. 3 – 2014. 8. 31)

    ※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2014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

        기간은 2014. 6. 21 – 2014. 8. 31 해당 기간에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요청 시 본교에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방학기간 동안의 연수 기간이 96시간(또는 48시간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함.) 다만본인의 해외기관에서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의 휴학기간과

        겹치게 되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3) 납부방법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입금확인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금액 및 계좌 관련 정보는 추후 해당 기간에 공지 예정임.

 

  라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 - [자료실] - [양식] - [해외연수/계절학기]

     ※ 본교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 중이며추후 관련 내용 공지 예정임.

    2)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에 추가 서류 없음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3)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2013. 11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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