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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 조회수 : 11167

제목 : [공통]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요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인증 신청서.hwp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요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대 교직이수예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사범대학생, 비사범대 교직이수예정자

※ 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을 하려는 학생은 본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됨

 

2. 필수 교육수료 횟수 (2016-1학기 현재 기준)

  가. 잔여학기가 2학기 미만인 학생(2016.8월 졸업예정자): 해당 없음

  나. 잔여학기가 2학기인 학생(2017.2월 졸업예정자): 1회

  다.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인 학생(2017.8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2회

 

※ 유의사항

  - 현재 졸업대기(유예) 중인 학생도 위와 같이 잔여학기 수(졸업예정시기)에 따라 교육을 수료해야 함

  - 현재는 2016.8월에 졸업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수료 의무가 없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졸업이 연기되는 경우 위 기준에 맞추어 필히 교육을 수료해야 함

 

3. 교육수료 인정기관

  (1) 서울캠퍼스 보건실 주관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 일정: 매월 1회(2시간)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보건실에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함

             (방학중에도 교육을 실시함)

   - 장소: 서울캠퍼스 內

   - 신청방법: 서울캠퍼스 보건실에 연락하여 직접신청 (전화번호: 02-2173-2139)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심폐소생술 교육안내 참조)

   - 비용: 무료

 

  (2)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기관

   - 부득이 학교 보건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한해 타 기관에서 수료한 교육도 인정함.

      단,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기관에 따라 개인이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인정기관 예시: 대한적십자사, 지역 보건소, 소방서,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등

 

4. 교육수료 인정시기

  가. 1회 교육 수료 대상자: 재학 중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해 수료 인정함

                                      (입학 전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나. 2회 교육 수료 대상자:

    - 재학 중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해 수료 인정함(압학 전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 1회차 교육을 수료하고 1년이 경과한 후 2회차 교육을 수료해야 함(수료증 발급일자 기준)

      (예) 2회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학생이 2015.1.1.에 1회차 교육을 수료한 경우,

            2016.1.1.이후 수료한 교육부터 2회차 교육 수료로 인정함

 

※ 단, 2017.8월 졸업예정자 및 2016-1학기 현재 졸업대기자에 한해, 잔여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두 차례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

 

5. 교육수료 인정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료증 사본과 함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6. 문 의

  -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02-2173-2338, kensy@hufs.ac.kr

  -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031-330-4953, sun@hufs.ac.kr

  ※ 학교 보건실 교육 일정 및 신청관련 사항은 서울캠퍼스 보건실로 문의바람(02-2173-2139)

 


2016. 5.


사범대학장ㆍ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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