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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 조회수 : 8465

제목 : [공통]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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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학칙 제82조 (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개정사유

  연계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변경하고, 인문학 강좌 이수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연계전공 -> 융합전공으로 변경함

  나. 교양 인문학강좌 8학점 이상 필수 이수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9조 (전공) ① 본 대학교는 각 학과의 전공 이외에 이중전공, 부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제도를  둔다.

② 이중전공, 부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전공) ① 본 대학교는 각 학과의 전공 이외에 이중전공, 부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제도를  둔다.

② 이중전공, 부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명칭변경

 

 

명칭변경

제30조 (교과과정) ①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일반교양, 전공, 부전공 및 자유선택 등의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공학계열 학과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교과과정) ①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일반교양, 전공, 부전공 및 자유선택 등의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은 인문학강좌 8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공학계열 학과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문구수정

 

항 삽입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30조(교과과정) 제2항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신설

 

4.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기한 : 2016. 2. 5.(금), 17:00

  나. 제출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2016. 1.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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