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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1 | 조회수 : 256

제목 : (중남미생태뉴스) 일회용 플라스틱 배제로 발전하는 멕시코시티 글쓴이 : 중남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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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iudad de México avanza con la eliminación de los plásticos desechables

일회용 플라스틱 배제로 발전하는 멕시코시티


 

 

금년 11일부터 멕시코 시티의 시민들은 풍선이나 봉지, 일회용 수저와 컵과는 작별인사를 해야 한다.

 

멕시코시티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상업화, 유통 및 납품을 억제하는 2단계 법안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2019년 멕시코시티 시의회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고형 폐기물 법안 개정을 찬성 51, 반대 0,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1단계는 202011일에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닐봉투를 팔거나,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202111일부터는 더 많은 일회용품에 강화된 단계가 적용된다.

 

해당 품목으로는 빨대,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일회용 컵, 일회용 쟁반, 커피 캡슐, 일회용 접시, 일회용 수저 및 나이프와 포크, 풍선과 플라스틱 봉, 면봉,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한 탐폰 어플리케이터 등이 있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시 정부는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빨대 및 일회용 제품이 생분해가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졌을 경우 즉,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나 유기 물질과 접촉하였을 때 6개월 이내에 최소 90%가 생분해되는 경우에만 소비와 판매 및 유통을 하도록 하였다.


기업은 이러한 플라스틱류의 제품을 상품화하고 유통 및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Sedema)에 등록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작년 122일 생분해 플라스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공표했다.

 

이러한 등록을 위해선, 플라스틱 제품이 수명을 다했을 때 식물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재활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는 제품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품목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환경 영향평가 및 관리청에서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환경 영향평가 및 관리청에 등록된 모든 제품에는 생분해 가능또는 생분해 제품이라는 글귀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 기준을 통과했다는 로고가 붙을 것이다.

 

 

 

번역 이번홍 감수 남진희

 

 

 

원문출처:  https://noticiasambientales.com/residuos/la-ciudad-de-mexico-avanza-con-la-eliminacion-de-los-plasticos-desech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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