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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 | 조회수 : 801

제목 :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방문 학생 학과내방시 유의 사항 안내 글쓴이 : 스칸디나비아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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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방문 학생 학과 방문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전달받은 유의사항을 공유드립니다.

 

- 다        음 -

 

1.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발 내-외국인 학생은 학부장-학과장 사무실 방문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자가격리 기간 경과 이후 방문 시에는 학생과 교수님, 조교 모두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기간 중인 학생이 학과(부)장 친필서명이 필수적인 유학생 비자연장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일괄 접수하여 해당 학과에 전달해 서명 처리한 후 유학생에게 재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국제교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과장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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