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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07 | 조회수 : 647

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 안내 글쓴이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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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 안내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대상학생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3, 4, 5학기생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및 학점 취득 필수

 

2. 실습기간 : 2021학년도 제 2학기 중 (9~11)

    ※ 교육부 지침 기준 최소 4주 - 현재 코로나로 2주로 축소 가능

 

3. 실습학교 : 출신 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4. 승낙서 제출

  가. 실습교()으로부터 첨부된 <교육실습 승낙서>에 실습교 정보 기입하여 직인을 받아야 함.

  . 직인을 받은 승낙서는 교육대학원 교학처에 정해진 기간(개강 첫주)에 제출함.

 

 <<<공문요청>>>

    - 실습교에서 승낙서 직인 요청시 교육대학원장 명의의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이경우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작성한 승낙서를 첨부하여 교학처 이메일로 공문 요청

       (이메일 : hufsgse@hufs.ac.kr / 이메일제목 : '학교현장실습 공문요청_oo전공 홍길동')

   - 이메일 접수 2~3일내 해당학교로 전자공문 발송처리 함

   -  실습예정교에서 수일내 전자공문으로 직인이 찍힌 승낙서를 전자공문으로 회신하거나

      학생에게 직접 전달함. (전자공문으로 교학처에서 수령할 경우 이메일로 학생에게 전달함)

   - 수령한 승낙서는 개강 첫주 교육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함.

 

5. 유의사항

  가. 2021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시,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

  나. 실습 참여 전, '학교현장실습(구 교육실습)'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다. 실습비는 대개 학생이 해당 실습 학교에 실습하는 첫 날 해당 학교에 지급하나, 실습 학교와

      협의하여 지급방법 및 시기를 최종 정하기 바람.

      ① 대개의 경우 100,000, 교육실습비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② 교육대학원 대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음.

 

6.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대학원건물 1111호실, 전화 02-2173-2421)

 

 

20219

   

교 육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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