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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0 | 조회수 : 798

제목 : 2023-1학기 교육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글쓴이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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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교육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 2~4학기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자

    -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5학기생, 추가학기 등록생)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 휴학생(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먼저 복학 신청 후 분할 납부 신청)

    - 수료생(연구등록생) 및 학위 수여 예정자


2. 신청기간 : 2023.02.20.() ~ 2023.02.24.() (기간연장 불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탭을 통해 신청 후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 서 출력]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

  - 각 차수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납부 기간 시작일 09:00부터 가능


4.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 1차분 : 2023.03.06.() ~ 2023.03.08.()

  . 2차분 : 2023.04.03.() ~ 2023.04.05.()

  . 3차분 : 2023.06.01.() ~ 2023.06.05.()


5. 납부방법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 납부(지점방문 09:00~16:00) 또는 분할납부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입금(가상계좌 이용시간 : 08:00 ~ 16:00)

  타행입금 시 수수료 본인 부담


6. 주의사항

  분할납부 대상 제외자

    ①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②학자금대출자

    ③ 5학기 이상 등록자(추가학기 등록자 및 수료생 중 연구등록자, 졸업예정자 포함)

    ④ 직전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 1차분 금액을 2023.03.08.()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인 경우 미등록 제적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등록금 미완납 시에는 제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며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함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불가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이 불가

       (등록금 완납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하며, 완납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재무회계팀(02-2173-2184)

  - 교육대학원 교학처(02-217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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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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