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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2 | 조회수 : 1818

제목 : 2019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1.2019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문.pdf 2.2019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용).xlsx

2019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2019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직원 및 연구원들께서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한 : 2020115() ~ 2019121()

 

2. 제출대상 : 201912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연구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

 

3.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증빙 서류(PDF파일 포함)

 

4. 제출 및 문의처 :

. 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증빙 서류 제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81 창업보육센터 20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 ryuek@hufs.ac.kr

. 문의처 : 산학재무회계팀  글로벌캠퍼스 031-330-4622 

 

5.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제출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구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연구원들은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산학협력단을 종근무지로 하는 연구원들께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근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연구산학협력단을 주근무지로 하여 연말정산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산학협력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iucf.hufs.ac.kr)에서 “2019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연말정산시 근무지가 2곳 이상이나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못한 경우 또는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20205월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

. 기타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제출서류양식은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 http://www.gov.kr

가족관계등록부 무료 발급 : http://efamily.scourt.go.kr

 

 

20201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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