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9200795
작성일 : 21.01.05 | 조회수 : 911
제목 : 202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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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202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직원 및 연구원들께서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한 : 2021년 1월 15일(금) ~ 2021년 1월 21일(목)
2. 제출대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연구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
3.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증빙 서류(PDF파일 포함)
4. 제출 및 문의처 : 가. 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증빙 서류 제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81 창업보육센터 20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나.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 ryuek@hufs.ac.kr 다. 문의처 : 산학재무회계팀 글로벌캠퍼스 031-330-4622
5. 유의사항 가. 기한 내 미제출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구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연구원들은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하셔 야 합니다. 연구산학협력단을 종근무지로 하는 연구원들께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근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연구산학협력단을 주근무지로 하여 연말정산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다. 연구산학협력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첨부된 파일이나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iucf.hufs.ac.kr)에서 “2020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용)”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20 연말정산시 근무지가 2곳 이상이나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못한 경우 또는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2021년 5월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 터 5월 31일까지) 마. 기타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제출서류양식은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s://hometax.go.kr ※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 http://www.gov.kr ※ 가족관계등록부 무료 발급 : http://efamily.scourt.go.kr
2021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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