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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4 | 조회수 : 596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요청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_안전관리_주의사항(0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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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765(2013.02.13)

 

2.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3. 최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연구실 중대사고 발생 보고에

   따라 각 기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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