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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7 | 조회수 : 12981

제목 : [공통]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수정_2023.6.)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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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수정_2023.6.)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5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또는

양성 확인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공휴일 포함)  :  7 5일로 변경.

-  6. 1.()  확진자부터 해당. (계절학기 포함)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

백신 접종 확인서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유고결석 처리 절차 :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2023. 02. 17.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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