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일 정 : 2015. 2. 2 (월) ~ 2. 6 (금)
2. 방 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휴/복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일반 휴학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 (단, 1개 학기 이후 복학 가능)
- 휴학기간 만료후 다시 휴학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012년 2학기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 불가.
-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은 불허,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시 등록금 소멸.
- 일반 휴학 중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 하여야 함.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처리 됨)
- 등록 휴학 : 휴학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시 자동 처리.
나. 군입대 휴학
- 입대일 이전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방문제출, 우편 또는 FAX)
※ 군입대 휴학자 중 장기복무자는 입영통지서 제출 시 또는 장기확정 시 필히 구두로 신고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 (귀향조치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조치 요망)
- 전역일 이후 계속 휴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예정일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역 증빙서류 제출)
- 1/4선 이후~3/4선 이전 입대 예정자는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 하여야 함.
- 3/4선 이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재학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함.
(인정 절차 미이행 시 당해학기 성적 0.00 및 학사경고 처리)
- 3/4선 이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일반 휴학일 경우 일반 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다. 모성보호 휴학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휴학 희망자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별도 문의 바람.
라. 복학
-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1개 학기 휴학자도 복학신청 가능)
- 복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등록휴학자 제외)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자는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후 전역 증빙서류 제출.
(수업일수 1/4선 이전 전역자 복학 가능, 이후 전역자 별도 문의바람.)
마. 기타사항
- 휴복학 승인 후 취소는 1/4선 이전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할 것.
- 금 학기 휴학신청 시 수강신청 불가 / 기존 수강신청 데이터는 삭제됨.
- 군입영/전역관련 서류제출 팩스번호 : 02-2173-3359 (서울캠퍼스), 031-330-4660 (글로벌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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