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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8 | 조회수 : 7282
제목 : [서울]201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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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서울캠퍼스 201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입학 첫 학기의 취득 성적이 없거나 평점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 불량, 재학연한 초과,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 법과대학의 경우 2017학년도 제2학기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 제적․휴학기간 초과 제적 : 2회 나. 자퇴․학업성적불량 제적․징계 제적․재학연한 초과 제적 : 1회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2012.10.17 이후 발생 분 부터 적용)
3. 재입학 시행 일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15. 6. 15(월)부터 가능
4.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각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각 1부 나. 학과장 의견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가, 나항의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5.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나.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재입학을 취소함 다.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라. 기타사항 “재입학시행규정” 참고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2015. 6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