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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2 | 조회수 : 365
제목 : 2022학년도 2학기 7+1 파견학생 학과/우수선발 안내 | 글쓴이 : 영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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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T학과장실에서 2022학년도 2학기 7+1 파견학생 학과/우수 선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7+1 파견학생은 1개 학기를 방문학생 자격으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학 시 외국대학 등록금 및 현지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지만 본교(한국외대) 등록금은 해외파견 장학금으로 감면됩니다.
1. 7+1 학과선발 지원 자격 가. 지원시점 기준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나. 3학기 ~ 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2학기 ~ 6학기 수료한 학생) ※ 편입생의 경우 2학기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9학기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대학 수학학기가 8번째 등록 학기인 학생 지원 불가 다.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 과거 본교 국내외 교류프로그램(7+1, 교환, KOTRA 등 인턴십, 국내 타대 교환학기 등)을 통해 1년 이상 정규학기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학생
2. 7+1 우수선발 신청 자격 가. 위 공통조건 포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학과의 선발절차 없이 바로 학과로 신청 가능 ▷ 성적 조건 : 1학년의 2개 학기 평점평균 3.7 이상 취득 (2학년 이후 재수강 학점은 반영 안 됨) ▷ 입학 조건 : 별도의 입학 장학금(예: 진리, 평화, 창조 등)을 수혜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나. 우수선발 파견학생으로 학과 사무실로 신청 시 지원자가 많은 경우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울러 7+1파견학생에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외대학에서의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조건(예: TOEFL점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입학허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한 가. 학과선발 파견학생 - 비영어권: 3월 21일 월요일 17시까지 학과장실로 아래 서류 제출 - 영어권: 3월 8일 화요일 17시까지 학과장실로 아래 서류 제출 (국제교류팀에 온라인 신청) - 학과선발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2) 공인 영어 시험 점수(IBT, 기관토플, IELTS 등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 (3) 학과선발 신청서(지망하는 대학 1, 2, 3지망까지 작성) 나. 우수선발 파견학생 - 비영어권: 3월 21일 월요일 17시까지 학과장실로 우수선발 신청 - 영어권: 3월 8일 화요일 17시까지 학과장실로 우수선발 신청 (국제교류팀에 온라인 신청)
기타사항 가. 전세계적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현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제교류프로그램 (교환, 7+1파견, 아너스 등)이 일괄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7+1파견학생 선발자는 반드시 학기 중에 안내되는 소정기간 동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서약서를 확인 처리해야하며,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별도 사유나 통보 없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허가서 제출처 : hufsgoabroad@gmail.com 다. 7+1파견학생 선발자는 2022학년도 1학기 본교 등록기간(7~8월)에 반드시 본교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해당학기 ‘재학’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교 등록 방법은 등록금 고지서를 조회하여 고지서에서 해외파견 장학내역 확인 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우리은행에 가져가서 도장을 받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혹은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교지대비(\11,000) 납부 시에도 등록이 완료됩니다.(택1) 이후 국제교류팀으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위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휴학 시 프로그램이 자동 취소됩니다. 라. 7+1파견학생 선발자는 2022학년도 1학기에 본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편입생의 경우는 최대 1개 학기 교류신청만 가능합니다. 바. 7+1파견학생 선발자 가운데 외국대학 수학계획이 취소된 학생은 반드시 학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국제교류팀에 취소된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 7+1파견학생 선발자는 외국대학에서 반드시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해외파견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F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최소 이수학점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며, F학점 취득 과목을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oia.hufs.ac.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