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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6 | 조회수 : 5258
제목 : [서울][교외]21학년도 코로나 특별근로장학금 신청(~4/30) | 글쓴이 : 장학팀 | |||||||||||||||||||||
첨부파일: 코로나 특별근로 신청 매뉴얼.pdf 코로나19 특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hwp 가족정보(학부모) 정보제공 동의서.hwp | ||||||||||||||||||||||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합니다. 이에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지침 및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진행 학생은 신청 불가) / 아래 가~나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 폐업 및 실직 인정 기간 : 2020.01.20.~2021.04.30. - 본인 폐업 및 실직 제외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이상, 평점평균 1.6이상(70점이상/100점 만점), 2021-1학기에 8학기 내 재학생 - 휴학생, 직전학기 성적 없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신청 불가
2. 장학금 시급 :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기존 국가근로장학금 시급과 동일함)
3. 신청 방법 : 가, 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불가 (한국장학재단 지침 및 본교 사정에 일정이 상이하오니 참고)
4.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 공통으로 ‘선발순위, 성적, 근무평가’ 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함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순위는 2021년 1월말 기준 학자금지원구간을 반영하되 이후 학자금지원구간 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 1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4분위 이내 - 2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5~6분위 이내 - 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7~8분위 이내 - 4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외
5. 추후 과정 가. 선발 확정 : 2021년 5월 중(장학 공지 사항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 예정) 나. 근무 기간 : 2021.05.~2021.09. - 특별근로 선발자는2021-하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불가함
6.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자료 제출시 해당자의 국가 근로 자격이 박탈 됨 나. 한국장학재단 신청, 장학팀, 서류제출까지 모두 완료해야 신청 완료 다. 해당 장학금 선발 시 2021-하계 근로 및 집중근로 참여는 불가 라. 교내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생(특별)은 같은 시기에 병행할 수 없으니 신청시 유의바람 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장학생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바. 수업시간표상 시간에 절대 근로 불가 (부정근로) 사.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 ※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휴학 시 휴학 일자 이후 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일자 이후 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입국 기간, 병원진료 기간, 졸업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근로장학금이 입금 되었을 시, 환수 처리됩니다.
7. 문의: 장학팀 국가근로 담당(02-2173-2136)
붙임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한국장학재단) 2. 코로나19 특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장학팀) 3. 가족정보[학부모] 정보제공 동의서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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