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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5 | 조회수 : 135

제목 : [공통]‘20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글쓴이 : 일어일문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교육+수강방법(학생).hwp

‘20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과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모든 학생은 매년 연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부는 매년 대학 등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부진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기관장 특별교육언론공표이행계획서 제출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며그 결과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됨

아 래 -

 

1. 교육대상 모든 학생(학부생대학원생)

 

2. 교육기간 : 2021. 04. 01() ~ 2021. 11. 30() (,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성 및 시간

- 1강 인권과 젠더교육(50) / - 2강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28)

- 3강 가정폭력예방교육(33) / - 4강 성매매예방교육교육 총정리(32)

- 5강 형성평가 12문항 - 6강 만족도 조사 11문항

 

4. 교육 이수 방법

본교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ID 및 PW 입력→ 마이 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수강 → 형성평가 실시 답안 제출 → 만족도 조사 실시 답안 제출교육 완료

 

5. 유의사항

동영상 시청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학습창 하단의 <저장/닫기버튼을 클릭해야 교육시간이 저장됨

- 4개의 동영상을 모두 학습한 후 형성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교육 이수 완료 인정됨

교육 미이수 시 학기말 성적열람을 제한할 예정이니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기 바람

타 기관에서 ‘20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이수확인증을 아래 이메일로 제출바람

 

6. 문의처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 4466 gec2@hufs.ac.kr

 

2021. 04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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