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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 | 조회수 : 1630

제목 : (수정) 경영대학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 내규 안내 글쓴이 : 경영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장실습인턴십 내규.docx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단기 현장실습 (방학 중 현장실습)에 대한 인정 기간에 따른 인정 전공학점을 개정함에 따라

경영대학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 내규에 변경사항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021-06-28 수정되었습니다.)

 

※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현장인턴실습 관련 경영학과 내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영학전공 및 자선 학점 인정 관련 사안은 진로취업센터로 일임하였으니 진로취업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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