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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0 | 조회수 : 2199

제목 : 등록금 납부 후 군입대 문의드립니다!(허솔민)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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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휴학을 하신 것과 일반 휴학을 신청하신 내역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의 등록금 반환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현재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자퇴의 경우만 예외)


학생은 이미 휴학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등록기간에 따로 취해야 할 항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0월 입대를 해서 올해 7월에 전역한 학생입니다.

 

저가 입대하기 전에 2학년 2학기(4학기) 등록금을 완납하고 입대를 했는데요,,

 

원래 올해 2학기 복학을 해야하는데,, 저가 일반휴학 신청을 한 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집트로 유학

 

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게되면 2017년 9월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다보니,, 그냥 그대로 완납상태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환불조치를 받을수 있는건지

 

8월 22일부터 예정되는 등록기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등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만약에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 환불을 일단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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