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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4 | 조회수 : 315
제목 :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 글쓴이 : 통계학과 |
첨부파일: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 2017학년도 1회 차 절차.pdf | |
국제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1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가. 2016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 아너스 이수자 - 2회 차 국외학점 인정기간은 2017년 6월 예정 나.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2017. 3. 13(월) ~ 3. 31(금) 15:00까지 (기간엄수)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2016학년도 2학기 이전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 (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귀국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 요청 가. 교류 이수과목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본인 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방문한 후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학점인정요청서(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귀국보고서 출력본(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혜외계절학기 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 제출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청서 (귀국 후,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 인정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 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 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 제출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학점인청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호가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회 차 승인기간(6월)에 신청할 것
4.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의사항 첨부된 PDF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