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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4 | 조회수 : 281

제목 :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글쓴이 : 통계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 2017학년도 1회 차 절차.pdf

국제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1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 2016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 아너스 이수자

- 2회 차 국외학점 인정기간은 20176월 예정

.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2017. 3. 13() ~ 3. 31() 15:00까지 (기간엄수)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2016학년도 2학기 이전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 (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국외교류] [귀국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 요청

. 교류 이수과목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국외교류] [(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본인 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방문한 후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학점인정요청서(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귀국보고서 출력본(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혜외계절학기 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국외교류] [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 제출

. 해외계절학기 : 이수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청서 (귀국 후,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 인정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국외교류] [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 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 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 제출

. 해외계절학기 : 이수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학점인청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호가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회 차 승인기간(6)에 신청할 것

 

 

4.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의사항

첨부된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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