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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1 | 조회수 : 2843

제목 : [장학]2022-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장학생 필독)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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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장학생 필독 요망*

 

□ 중복지원 방지 정의

ㅇ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목적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


□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39(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13(중복 지원의 방지)
ㅇ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중복지원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고 중복지원이 해소된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심사가 적용함.


□ 학자금 중복 지원인 경우 중복 해제 방법(초과된 금액만큼 대출금이나 장학금 상환)

 - 중복지원 대상자 

 : 당해 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입학금수업료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학생은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상환(반환)완료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학자금대출, 장학금 등)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상환학자금 대출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 재단법인기업대학 등학자금 대출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지역인재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예술체육비전장학금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 재단법인기업대학 등장학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인재육성재단 장학금하이서울장학금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직원 및 직원 자녀장학금 등

교내 학비지원 목적의 거의 모든 장학금은 중복지원 방지에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 수령시 학자금 

즉시  상환 요구됨. : 매 학기 대학원에서  선발하는  HFUSAN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등과  교무팀에서 선발하는 대학원생 공로(봉사)장학금 역시 등록금범위내 

학비지원 목적의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중복지원 금지 대상 장학금에 해당됨.

 

중복지원 

예외

인정

사항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 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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