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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5 | 조회수 : 807
제목 :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성적 제한 조치 시행 관련 공지 | 글쓴이 : 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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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학과장실입니다.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공지를 받아 전달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미이수 학생에 대한 성적 열람 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행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2. 시행사항 : 2021년 10월 31일까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학생 대상 11월 1일부터 교육 이수시까지 성적열람을 제한하며, 교육 이수 후 성적열람 가능하게 조치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