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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1 | 조회수 : 1295

제목 :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해외학위조회 사업 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외국박사 학위신고.pdf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해외학위조회 지원서비스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통해 해외학위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교육법 제 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의거하여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사실을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고, 채용 및 입학의 과정에서 해외학위 취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학위조회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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