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2856733
작성일 : 14.08.07 | 조회수 : 2247
제목 : 등록금 관련 질문(남미라)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7항에 관련 내용이 있어 하단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따라서 학생은 수업연한인 4년 이내 이므로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8학기 등록금은 10학점 이하로 듣더라도 똑같은 금액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