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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7 | 조회수 : 2247

제목 : 등록금 관련 질문(남미라)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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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7항에 관련 내용이 있어 하단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따라서 학생은 수업연한인 4년 이내 이므로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8학기 등록금은

10학점 이하로 듣더라도 똑같은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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