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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 | 조회수 : 162

제목 : 2020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안내 글쓴이 : 체코슬로바키아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pdf

<2020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안녕하세요,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교원,학생 등의 모든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성평등 센터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구성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였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방법 : 대학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동영상강의 시청-시험,설문에 답-교육이수 완료

 

 

** 유의사항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기말 성적 열람이 제한될 예정, 11월 말 이전에 교육이수 권고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성평등센터(구내 2346, 446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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