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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6 | 조회수 : 2706

제목 : 임신.출산, 육아휴학 신청서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zip

1. 휴학 허가기간:

     1) 임신/출산 휴학기간: 휴학 신청일부터 1년,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2) 육아 휴학기간: 휴학 신청일부터 2년,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단,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이며 남성도 신청 가능)

 

2. 복학 시에는 복학원서를 교학처에 접수하여아 함.

 

3. 임신/출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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