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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2 | 조회수 : 366

제목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글쓴이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첨부파일 첨부파일: 1.+진단서_검사결과통보서+샘플.hwp 2.+의료기관+목록.hwp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법률시행+관련+안내(학생-예비교사용).pdf_page_2.jpg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안내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과 추가제출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1년 08월 졸업예정자는 참고하여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서류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4번 참조)

                          (성범죄기록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이메일 제출 불가, 원본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요망)

* 서류 제출기한 : 2021년 7월 16일(금)

* 제출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전원

 

-아   래  -

 

1. 제도 도입배경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

   (’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성범죄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장기 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성범죄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사회 유입을 예방하고타직종 대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수용 (현재 의사간호사수의사영양사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적용 중)

 

2. 개인정보의 처리

 가무시험검정시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21.6.23.)

3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해당 정보 처리 가능

※ 정부24’의 교사자격무시험검정 신청란에 성범죄경력 조회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 추가 예정(7월 중 예정)

 이에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3. 성범죄경력 확인절차(기관 일괄조회)

 가개인별 제출 불가

 교원양성기관(한국외대 교육대학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신청자 별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진단서, 병원목록 첨부파일 참조

 가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 결과 기재)

                      또는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 포함)

                          -> 진단서는 TBPE검사 양성인 경우 필수 제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수 있으며해당자는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서류 유효기간 교원자격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다검진방법 소변검사(TBPE검사)로 실시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라검진기관 : (보건소 X),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

                     (사전예약 필요)

 검진비용 :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25,000,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원 ~ 35,000원 예상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검진 방법>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비병행시 6,000

       → (+진단서) 10,000원 추가

[주의]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방법이 상이하니 반드시 아래

         예약명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일반병원의 경우 본인 성명으로 예약)

예약명

비고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 대학

(''한국외대'로 예약하는 것이 아님. ‘대학으로 예약)

검사결과통보서 방문수령

 

[한국건강관리협회 전화 예약 예시]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일반병원 전화 예약 예시] - 본인이름으로 예약

- 교사자격취득용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TBPE검사 받고자 합니다.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같은 내용이 진단서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발급 가능할까요?

 

 

 

<일반의료기관 검진방법>

 

검사가능여부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 사전예약 후 방문을 권장함

    ※ (검사결과통보서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붙임 1.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예시 각 1부.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가능한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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