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659341
작성일 : 21.07.02 | 조회수 : 366
제목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글쓴이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첨부파일: 1.+진단서_검사결과통보서+샘플.hwp 2.+의료기관+목록.hwp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법률시행+관련+안내(학생-예비교사용).pdf_page_2.jpg |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안내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과 추가제출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1년 08월 졸업예정자는 참고하여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서류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4번 참조) (성범죄기록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이메일 제출 불가, 원본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요망) * 서류 제출기한 : 2021년 7월 16일(금) * 제출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전원
-아 래 -
1. 제도 도입배경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 (’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2. 개인정보의 처리 가. 무시험검정시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21.6.23.) ※ ‘정부24’의 교사자격무시험검정 신청란에 성범죄경력 조회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 추가 예정(7월 중 예정) 나. 이에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3. 성범죄경력 확인절차(기관 일괄조회) 가. 개인별 제출 불가 나. 교원양성기관(한국외대 교육대학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다. 신청자 별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진단서, 병원목록 첨부파일 참조 가.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 결과 기재) 또는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 포함) -> 진단서는 TBPE검사 양성인 경우 필수 제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수 있으며, 해당자는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서류 유효기간 : 교원자격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다. 검진방법 : 소변검사(TBPE검사)로 실시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라. 검진기관 : (보건소 X),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사전예약 필요) 마. 검진비용 :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원 ~ 35,000원 예상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검진 방법>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일반의료기관 검진방법>
- 검사가능여부,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 사전예약 후 방문을 권장함 ※ (검사결과통보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붙임 1.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예시 각 1부.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가능한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