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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2 | 조회수 : 2999

제목 : 외국인유학생 입학자격조건 변경공지 글쓴이 : 통번역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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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 통보' 지침에 따라, 통번역대학원에 입학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능력시험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지합니다.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재외국민 포함) 지원자는 이점 양지하시어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번역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

* 외국인 유학생(재외국민 포함)의 경우,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제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

*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시행시기: 2011학년도 신입학 지원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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