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2항에 의거, 개정된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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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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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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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대학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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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변화하는 통번역 시장의 수요에 따라 통번역대학원의 학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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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대학원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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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입학시험, 전공구분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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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대학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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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번역대학원 “번역·순차통역전공”을 “통번역전공“으로 변경하고, 한영과 전공으로
“번역전공”을 신설함 나. 통번역대학원에서 전공에 따라 구분하여 수여하던 “번역·순차통역학석사”,
“국제회의통역학석사” 학위를 “통번역학석사”로 변경함(별표2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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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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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과에 신설하는 “번역전공”의 입학시험과목 및 배점을
삽입함(제7조) - 2개
언어과정 이수학점을 현재 44학점에서 49학점으로, 3개 언어과정은 현재 54학점에서 61학점으로
변경함 (제17조) -
전공구분시험제도를 보완하여 강화함 (제37조, 제38조) - 각 전공별 종합시험 과목 및 배점을
변경함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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