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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70277908

작성일 : 23.02.03 | 조회수 : 7418

제목 : [서울]2023학년도 1학기 ‘한국외대-한예종’ 공동운영 교양교과목 수강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학년도1학기 공동운영 교양교과목 수강안내(한국예술종합학교).hwp 2023-1학기 한예종-외대 공동운영 교양_한예종편람(URL포함).xlsx 교류학생 누리 메뉴얼.pdf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외대-한예종공동운영 교양교과목 수강 안내

 

 

우리 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특성화된 학문분야를 융합하여 공동 교양학부 운영을 목적으로 학.예술 교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의 수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외대-한예종공동운영 교양교과목 수강 안내

구분

내용

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간 공동 교양학부 운영 협약 체결”(2014.6.9.)

매학기 운영 할 교과목은 양 교가 협의하여 선정

협의 된 교과목은 수강편람에 등재하고, 양교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신청

수업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담당교수가 성적평가 후 양 교가 합의한 기준 및절차에 따라 학점인정

수강학기

2023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한예종)

첨부자료 참조

한예종 교양과목 수업장소

한예종 Campus

주요일정

우리대학 일정에 따름

수강신청

신청자격

2~4학년 재학생(편입생은 편입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

수강신청
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 수강신청시스템=>실용외국어/교양과목=>공동교양(한예종)

기존 수강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양영역에서 한예종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함

전체학년 수강신청 기간(210, )에만 수강신청 가능함

수강학점

학년도별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20학점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수강변경 및 취소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한예종 교양과목을 수강취소하는 경우, 다른 한예종 교양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만 수강변경이 가능함(여석내).

교류과목 중 폐강이 발생할 경우, 폐강된 교류과목을 신청했던 학생은 우리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수강 변경할 수 있음.

성적처리

한예종에서 성적 정정 완료 후, 한예종 공동 교양과목을 수강한 한국외대 학생들의 성적(백분율 점수)을 우리 대학으로 전달함.

한예종에서 부여하는 백분율 점수를 우리 대학 평점평균 환산기준표에 따라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최종 성적등급을 결정함.

평점평균 : 우리대학 4.5만점 / 한예종 4.3만점

재수강

한예종에서 기존에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는 교양선택 과목 중 택1하여 재수강 해야함.

우리대학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예종 공동교양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기타

공동 교양학부에서 운영하는 한예종 교양 과목은, 국내대학 학점 교류와는 달리 재학중 학점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음.

   , 국내 학점교류 방식을 통해 한예종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학점교류규정에 따라 취득 허용 학점 제한이 있음.

국내대학 학점교류 : 학기당 17학점 이내 / 재학중 수강가능학점 35학점 이내

공동 교양과목은 양교 사정에 따라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매학기 강의시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문의 : 02-2173-2110(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붙임 : 1. 공동운영 교과목 수강안내(한예종) 1.

     2. 개설교과목(한예종) 1.

      3. 교류학생 누리 매뉴얼 1. .

          

 

 

2023. 2.

 

서울캠퍼스 미네르바교양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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