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3556574
작성일 : 18.11.08 | 조회수 : 64395
제목 : (유고) 유고결석.결시 사유와 신청 방법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첨부파일: 유고결석,결시인정원.hwp | ||||||||||||||||||||||||||||||||||||||||||||||||||||||||||||||||||||||||||||||||||||||||||||||||||||||||||||||||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
-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및 생리에 따른 사항(학기 중 2회)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정기시험에 유고결시로 인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2회 실시하는 수업에서 1회 유고결시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1회에 응시한 정규시험 성적으로 결시시험 성적을 대신할 수 있음)
-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1) 유고결석·결시 공통 안내사항
* 질병 및 상해의 경우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병원급 의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바로가기) ⇒ 검색창에서 병원이름 검색 ⇒ 검색결과에서 해당병원 클릭 ⇒ 병원 기본정보 중 병원구분에서 병원등급 확인) **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확인(바로가기)
2) 유고결석(수업 결석) : 사유발생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당학기 졸업가능한 조기취업자는 입사확정 후 즉시 제출)
2) 유고결시(시험 결석) : 사유발생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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