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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13557869

작성일 : 18.11.08 | 조회수 : 16301

제목 : (유고)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대상과 절차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조기취업자용)유고결석인정원.hwp

◆ 신청대상

    해당학기가 졸업 전 최종학기인 졸업예정자(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입니다.

   (전공, 교양, 실외 등 필수 영역별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및 총학점 기준 충족 여부,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등 졸업 학점에 대한 확인 필요) 


◆ 증빙서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해당학기 시간((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수강관리 개인시간표에서 출력)

 

◆ 절차 및 처리방법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하였음을 알리고 허락을 받음

유고결석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학과장 승인을 받음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로 제출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여야 함


유의사항

- 직계존속자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 인턴,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가능)

- 입사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취업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중도퇴사일 경우, 중도퇴사일까지)

-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수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연수기간이 입사일이전일 경우 연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 인정은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 퇴사한 경우 퇴사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 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 출석 인정의 권한은 담당교수에게 있음. 따라서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해야 함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한 목적 또는 결석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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