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수정 시행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우리대학의 유고결석·결시규정을 개정하여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시행함을 공고함.
1.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 인턴,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단,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가능)
나. 인정기간: 취업기간
다. 증빙서류
1) 신청서류: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함)
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해당학기 시간표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수업/수강관리→개인시간표에서 출력)
2) 학기말 제출서류: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라.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입사확정 후 즉시
2) 절차: ①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득한 후
②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 제시
③ 학과(부)장 승인
④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에 제출
⑤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⑥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확인)
2.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수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연수기간이 입사일 이전일 경우
연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 인정은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
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보고서 등) 작성시 과다한
표절(전체 25% 이상)은 성적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 퇴사자는 퇴사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라.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확인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마. 출석인정의 권한은 담당교수에게 있음. 따라서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해야 함
바.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한 목적 또는 결석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
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2016. 12
서울·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