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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8 | 조회수 : 1658
제목 : 교직 수업에 대하여(김가영)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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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이 질문하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업은 13학번 이후 학생이면 교직 소양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12학번 이전 학생이면 교직학점으로만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회관 건물 학사종합지원센터 5번 창구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 - 교직 담당자 드림 -
안녕하세요! 교직과목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수강편람에는 13학번 이후 입학생이 교직소양으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이 필수로 되어있는데,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수강편람에 09학년도 이후 입학생 교직부분에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이 교직이론에 포함되어 있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이전에 수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과목이 09학번 이후 수강편람(교직이론 부분)에서 사라져있고 13학번 이후 입학생 교직소양 필수로만 나와있는데 그럼 이전에 들은 학교폭력예방 수업은 교직이론으로 인정을 못받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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