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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5 | 조회수 : 196

제목 :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글쓴이 :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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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8학년도 1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승인기간 : 2018. 3. 12.(월) ~ 3. 30.(금) 15:00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7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 아너스프로그램 이수자

나.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3.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7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을 통해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 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 성적표 상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언어 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 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1학기 최대 18학점, 2개 학기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성적 인정 방식/이수학점 합산 여부/총평점평균 반영 여부/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 등급/포함/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Pass,Fail/포함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단,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단,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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